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음.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최근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함.
이에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