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 「상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ㆍ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런데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예외사유를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그 내용이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예외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