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