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