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