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핵심광물 재활용 투자, 세금을 덜어주려고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산 재생원료엔 부가세 공제 특례를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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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요.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사서 제조ㆍ가공에 쓰는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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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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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은 국내 매장량이 부족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상 별도의 우대 규정이 없어 민간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재생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수집ㆍ재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사업자가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