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