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5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