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26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0인 · 2026-09-0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9-0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07-3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 2026-03-2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2025-07-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