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