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