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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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