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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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여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술의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 등(안 제11조)
- 1)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2) 미승인 또는 미신고 상태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미승인 또는 미신고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확대
- 1)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함(안 제14조제2호).
- 2)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3호).
- 3)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4호).
- 4)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6호).
- 5)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8호).
- 자.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이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 차.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 카.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 타.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조치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34조).
- 파.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하.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 보유기관 등록,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명령 등 새롭게 규정하는 제도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