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