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