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