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4년 8월 8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