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