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9
- 위원회2025.9.24
- 본회의2025.12.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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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