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27
  2. 위원회2025.8.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