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