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넓히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상속세, 물려받는 사람별로 매기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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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