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