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넓히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상속세, 물려받는 사람별로 매기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상속·증여세율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없애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 12. 21.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그 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음.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납 기간의 차이를 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