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