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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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