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