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사업 구조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복지의 근본 취지와 상충하고 있음.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관련 없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도 반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