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