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還買)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환매 조건부 계약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는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하여 환매 조건의 계약이 수반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어 복합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정부도 2022년 10월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인 25만호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에 관한 법체계상 모순ㆍ저촉을 해소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