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