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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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절차 효율성 제고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