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3
- 위원회2024.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