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8명 · 개혁신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