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2
- 위원회2025.1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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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