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