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5.2
  2. 위원회2025.5.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