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