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0
- 위원회2025.12.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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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