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