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