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ㆍ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