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2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