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 2026-09-2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 2026-09-0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2026-09-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2026-09-0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