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5
  2. 위원회2026.8.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개별 법률의 지휘ㆍ명령ㆍ보고 등의 용어도 촉탁ㆍ협력 등 대등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