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5인7월 16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