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배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 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ㆍ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