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