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