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